윤리/인권

서한이노빌리티는 임직원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윤리 및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헌장 선언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 국제 노동기구 헌장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 OECD 실사 가이드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적용범위

 서한이노빌리티 및 모든 사업장 내 임직원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기본원칙
  • 차별금지

  • 근로조건 준수

  • 인도적 대우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산업안전 보장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고객 인권 보호

  • 인권경영
    책임 및 전담부서

  • 고충처리 절차 운영

  • 인권 경영 교육

윤리 규범 및 윤리 규범 실천 지침

차별금지

서한이노빌리티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근로조건 준수

서한이노빌리티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인도적 대우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하지 않는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서한이노빌리티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산업안전 보장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고객 인권 보호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인권경영 책임과 전담 부서

  • 1인권경영 책임

    서한이노빌리티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및 결정 - 인사제도, 취업 규칙, 감사 표준 등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2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전담부서 운영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 헌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경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담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 인권헌장의 제∙개정안 마련
    - 인권경영 실행/운영
    -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 내부 교육 및 보고 등

고충처리 절차 운영

  • 1인권침해 신고ㆍ접수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 2인권침해 신고 처리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팀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3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 인사팀
    - 이메일 : 4110059@seohan.com
    - 유선 전화 : 043-530-3071
    - 무선 전화 : 010-8892-3029

  • 4신고인 신분보장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인권 경영 교육

서한이노빌리티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