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서한이노빌리티는 준법경영을 통해
청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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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의 의미 및 도입
준법경영이란 준법통제기준을 바탕으로 한 준법교육과 준법 감시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있어 산재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경영방침입니다.

서한그룹은 준법경영의 도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10
  •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준법통제활동 도입 필요성 제기

2020.12
  • 준법지원 업무 담당 변호사 추가 채용

2021.02
  • 준법통제 기준안 마련

2021.03
  • 준법통제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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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취지
준법경영의 실효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 13)
준법통제기준이란 준법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입니다.
준법지원인 이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준법통제 업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교육과 훈련(준법지원 업무)을 실시하는 자입니다.
준법통제 업무는 주로 점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준법지원 업무는 주로 교육 및 자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법은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서한그룹 내 위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없습니다만, 제조업 특성상 현장 내 법적 리스크가 산재하고, 현시점 그룹 내외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졌기에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준법통제기준 설명
01 목적 및 적용범위
서한그룹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발전과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준법통제기준은 그룹 내 자회사, 계열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업무 활동에 적용됩니다.
02 총괄 준법통제조직
  • 가. 이사회 및 대표이사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표이사는 준법통제 체제를 운용 합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준법통제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준법 통제 체제를 감독합니다.
  • 나. 준법통제위원회
    준법통제 위원회는 기획본부 기획조정실장, 법무팀장 및 팀원, 경영관리팀장, 준법지원인 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준법지원인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준법지원인과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또한 직접 준법 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준법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 준법지원인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교육 및 준법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 준법통제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03 자체 준법통제조직(준법감시담당자 및 준법감시총괄자)
각 회사 대표이사는 준법 감시총괄자를 선임하고, 준법 감시총괄 자는 회사 내 팀별로 팀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 감시담당자를 선임합니다. 준법 감시 총괄자 및 준법 감시담당자는 준법지원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회사 내 상시적인 준법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준법지원인과 준법 감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04 준법통제활동
가) 준법교육
정기 준법교육, 채용 시 준법교육, 특별 준법교육으로 시행됩니다.
정기 준법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6월, 12월) 시행 중이며, 직장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복무규정, 성범죄 예방 등)으로 진행됩니다. 채용 시 준법교육은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사내 또는 직장내 위법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준법교육은 산업안전, 하도급 등 법적 리스크가 크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준법점검
준법 점검은 정기 점검, 특정 점검, 일상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연 2회(4월 및 10월)에 시행하는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으로서 점검으로 인한 현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점검 대상을 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 점검은 준법통제 위원회 혹은 준법지원인이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면 시행되는 점검으로서 특정 프로젝트, 업무, 사안에 한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점검입니다. 일상 점검은 주요 업무 집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상시 점검으로서 현업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검입니다.
다) 준법감시
준법통제 위원회 및 준법지원인에 의한 준법통제의 물리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준법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계열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준법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준법 감시담당자는 부서를 위해, 준법 감시총괄 자는 부서를 총괄하여 준법 감시를 위한 계획을 각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과 공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05 후속조치에 대하여
가) 포상

준법지원인은 법적 리스크 예방 및 감소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나) 준법점검의 후속조치

준법 점검 수행에 협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준법통제 위원회는 준법지원인의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개선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 책임자는 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준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준법감시의 후속조치

준법 감시담당자는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다면 소속 팀장 또는 준법 감시 총괄자에게 보고하거나 준법지원인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팀장 또는 준법 감시총괄자는 해당 내용을 준법지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고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법 또는 부당 행위를 한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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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법점검 시행
매년 4월, 10월 (2회)
04
04
제 4 조 (차별금지)
서한이노빌리티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05
05
제 5 조 (근로조건 준수)
서한이노빌리티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06
06
제 6 조 (인도적 대우)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하지 않는다.
07
07
제 7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서한이노빌리티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08
08
제 8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09
09
제 9 조 (산업안전 보장)
서한이노빌리티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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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0 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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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1 조 (고객 인권 보호)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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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2 조 (인권경영 책임과 전담 부서)
01 인권경영 책임
서한이노빌리티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및 결정
· 인사제도, 취업 규칙, 감사 표준 등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02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전담부서 운영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 헌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경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전담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 인권헌장의 제∙개정안 마련
· 인권경영 실행/운영
·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 내부 교육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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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3 조 (고충처리 절차 운영)
01 인권침해 신고∙접수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02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서한이노빌리티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팀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03 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 관리팀 · 이메일 : seohan@seohan.com · 유선 전화 : 043-530-4520 · 무선 전화 : 010-3231-9292
04 신고인 신분보장
서한이노빌리티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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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4 조 (인권 경영 교육)
서한이노빌리티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